본문 바로가기

시사, 사회

고유정 친권상실 - 후견인으로 삼촌 지정

고유정 친권상실 - 후견인으로 삼촌 지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고유정

 

 

10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유족이 전 남편과

 

고유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를 지난 10월 8일자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해자 동생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도 10월 12일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 전 남편 유족은 아이의 복리와 앞으로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패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의 친권을 상실하고 아이 후견인으로 전 남편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권상실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유정이 가지고 있는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며 지난해 6월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측은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측은 피해자 유족들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유정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의 친권 상실을 원하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유족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아이의 삼촌인 A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고유정과 고인이 된 피해자는 2017년 6월에 제주지방법에서 협의 이혼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고유정이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전 남편은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유정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다.

 



이후 어렵사리 면접교섭권을 얻어 아들을 만나게 된 피해자는 면접교섭 당일인

 

2019년 5월25일 고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곧 경찰에 붙잡힌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돼 1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현재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고유정

 

 

인과응보라고 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이치는 본인이 뿌린대로 거두게 되어있다. 

 

지금이라도 후견인이 삼촌으로 지정되어서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