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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내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내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10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월30일 113명 이후 지난 6일(114명)을 제외하고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0월1일부터 이날까지 63명→75명→64명→74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으로 완만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위험시설이나 수도권 내 방역수칙은 1단계보다는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즉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장소의 ‘매장 내 거리두기’는 계속 시행한다.

이제 갈 수 있는 야구장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의 금지가 해제되지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력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착용, 전자출입명부 이용, 소독 환기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한다.

운영 재개 시설은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이와 함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