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10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월30일 113명 이후 지난 6일(114명)을 제외하고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0월1일부터 이날까지 63명→75명→64명→74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으로 완만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위험시설이나 수도권 내 방역수칙은 1단계보다는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즉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장소의 ‘매장 내 거리두기’는 계속 시행한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의 금지가 해제되지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력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착용, 전자출입명부 이용, 소독 환기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한다.
운영 재개 시설은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이와 함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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