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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개천절 집회 허용 판사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개천절 집회 허용 판사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10월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참가자 목록 제출 ▲명단 참가자 동일한지 경찰 확인 ▲집회 물품 비대면 방식 전달 ▲9대 제한된 차량

 

▲집회 차량 1명 탑승 ▲창문 오픈 금지 ▲긴급한 상황 아닐시 하차 금지

 

▲집회 도중 다른 차량 끼어들시 행진 금지 ▲오후 2시 시작 4시 해산 등의 내용이다.

 

집회 모습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이 사건 차량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반면에 이 사건 차량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개천절 당일인 3일에는 앞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서울 강동구와 더불어

 

서초·광진구 일대에서도 차량 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그러자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 판사를 탄핵하자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규모 드라이브스루집회 허가해준 이성용 부장판사 탄핵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A씨는 “8·15 광복절 집회 때 (상황을) 보고도 허용해줬느냐”며

 

“그 당시 몇 만명이 (광화문 일대에) 왔다”고 주장했다.

 

 

이성용부장판사 탄핵청원글

 

 

이어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차량집회를 왜 허용하느냐”며

 

“이성용 부장판사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글에서 A씨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집회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였다.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나

 

걱정하고 있다”며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허가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10월 2일 오후 10시40분을 기준으로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법원의 조건부허가 결정에 따라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한국은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 집회 모습

 

 

트럼프 대통령 내외도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아직 완전히 질병의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까다로운 9개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 집회 특성상 변수가 많기에 철저히 다 지켜진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는 없다. 

 

결국 해왔던대로 국민스스로가 자신을 위하고 남을 위해, 더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