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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년 취업제한 받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년 취업제한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현재 삼성전자의 직함이 ‘부회장’ 직함도 떼야 하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대두된다.

2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해진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조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 중엔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이 있다.

 

김승연 회장은 2014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고 회장직을 비롯한 모든 그룹 내 보직에서 물러났다.

 

최태원 회장은 무보수라는 이유로 경영 활동을 계속해 법 조항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쪽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는 절차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 쪽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

 

2020년 초 회사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경제사범에 대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승인을

 

해준 사례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이후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지금 미국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모자를 정도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사내 유보 현금이 넘쳐나는 삼성은 M&A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참 중요한 시기에

 

총수가 오래 자리를 비울지도 모르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물론 삼성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야 하겠지만,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