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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 1월 11일부터 지급시작 :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 지급 -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대상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번 주는 사업공고 등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내주부터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


1월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3차 재난지원금

 

이번 3차 지원 수혜 대상은 현금 지원사업 367만명을 포함, 총 580만명에 달한다.

 

총 지급 규모는 9조 3천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또는 집합제한·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70만명),

 

방문돌봄종사자(9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과 특고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프리랜서, 방문·돌봄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차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지급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긴급 피해지원

 

수급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마치면 1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11일 안내문자 안내대로 신청하면 곧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 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다음달 하순 무렵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는 단발성 지원금 형태로는 벼랑끝 자영업자들을 구하기가 역부족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벌써부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포스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이번 지원금을 지급해 일부나마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에도 시작은 힘들지만 아무쪼록 대한민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