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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건대 헌팅포차 끝판왕 집단감염 확산

건대 헌팅포차 끝판왕 집단감염 확산

 

서울 건대 앞 헌팅포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일로다.

 

확진자들은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된 주점에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장시간 '음주가무'를 즐긴 것으로 조사돼 지역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전날 9명 추가돼

 

누적 51명이 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확진자는 45명이다.

 

포차

 

서울시는 해당 포차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44명을 검사했다.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51명이 양성을, 73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2∼30일 사이 이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헌팅포차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있지만,

 

사실상 클럽 형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카페와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헌팅포차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변칙영업'을 하는 곳이

 

우후죽순 늘면서 방역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건대입구역

 

확인 결과 방문자들은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하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을 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 결과 드러났다.

 

업소는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1월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해당해 오는

 

2월 4일부터 4월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려진다.

이용자 중에는 10명이 함께 왔다가 4명이 감염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을 비롯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CCTV를 확인해 음식을 섭취할 때 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차끝판왕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는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유사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시내 헌팅포차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