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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

2021년부터 10만원 넘는 현금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021년부터 10만원 넘는 현금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021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쇼핑몰, 미용실·옷가게 등 사업자는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소비자가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현재 77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10개를 새로 추가했다고 12월 15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당연히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 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개다.

 

 

업종별로 보면 웹사이트로 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약 40만개), 의복 소매업(11만개),

 

두발 미용업(10만개),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매장·2만5000개) 등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업종은 2만개 미만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국세청에선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업자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으로 신고 파파라치 등을 막기 위해 연간 동일인 포상금 지급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이 30%인데 비해 신용카드는 15%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30%) 발급이 신용카드(15%)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며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이 ‘홈택스’에 등록돼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잘 알아두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