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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김학의 유죄 법정구속, 성접대는 ‘공소시효 만료’

김학의 유죄 법정구속, 성접대는 ‘공소시효 만료’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학의 전 차관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중천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면소판결했다. 또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9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판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달리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공소시효 만료 전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의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직무 관련 청탁을 했다거나, 김 전 차관이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적어도 직무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나머지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뒤 기소가 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가 되기 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김학의 전 차관

 

1심은 공소시효 만료가 되기 전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거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나머지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공소시효 만료 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뇌물수수 부분의 공소시효가 살아나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양형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뇌물을 수수한 뒤 최씨나 지인들이

 

사건에 개입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학의 전 차관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민주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란 의미에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