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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11월 19일부터 시행 : 달라지는 것들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11월 19일부터 시행  : 달라지는 것들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방침을 정하고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1월 17일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간 중대본은 매주 수·금·일요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방역 대응을 설명해 왔다.

 

박 1차장의 경우 주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비롯한 주요 내용이 있을 때만 직접 브리핑 마이크를 잡았다.

이에 박 1차장이 수도권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는 내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현재 오는 19일 0시부로 이들 두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최종 조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했다.

예비경보는 거리두기 격상 시행 전 준비 단계로,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1주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일 때 내려진다.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다.

이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일별로

 

53명→81명→88명→113명→109명→124명→128명을 나타냈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99.4명이다.

이는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수도권 100명 이상)에 육박한 수준이다.

 

거리두기 시급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하고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1.5 단계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에 앞서 경기도 고양시는 11월 17일 0시부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