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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문화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 대법원 승소에도.. 2차 행정소송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 대법원 승소에도.. 2차 행정소송 

 

내 또래의 친구들이 학창시절 이 사람 노래 따라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싶다.

 

그러다가 20대초반에는 이사람덕분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해외에 출국하는게

 

상당히 까다로워지기도 했었다. 이제는 너무 오래지나버린 18년전의 일. 아직도 진행형이다.

 

 

스티브 유

 

바로 유승준 아니 미국인 스티브 유씨 이야기다.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며 입국이 좌절됐다.

 

유승준 측은 또 한 번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최종 거부당했다.

 

정부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유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결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던 이 소송에서 유승준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지난 3월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과 함께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현행법 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가능한데 현재 유승준은 43세로 이에 대한 제약에서도 자유롭다.

 

 

스티브유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

 

“유승준은 이와 같은 LA영사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하여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하여 역사상 전례가 없던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분명히 인정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하여 누군가의 해명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그와 가족들에 대한 인격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다. 이에 하루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스티브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차 행정소송을 냈다.

 

스티브 F-4비자 발급 거부

 

 

스티브 유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병역기피를 비난하는 여론이 만만찮은 가운데 스티브의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 발급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번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지점이지만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여전히 냉랭한 만큼 그에 대한 비자 발급은은 요원해 보인다.

 

근데 왜 다시 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가 밝혀지지 않아 궁금하긴 하다.